1. 장례예식 안내
- 성도나 그 가족이 별세하여 유가족이 교회의 집례를 원할 경우, 경조부에서는 은혜 가운데 집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.
- 상사(喪事)가 발생하면 즉시 경조부장이나 지역장 또는 구역장, 담당 부목사 또는 담당 전도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1)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할 경우
* 첫째날 – 위로예배(담당 부목사)
* 둘째날 – 입관예배(담임목사)
* 셋째날 – 발인예배(담임목사), 화장예배(담당 부목사), 안장예배(담당 부목사)
2) 타교회 주관이나 타종교 주관 예배일 경우
- 담임목사가 장례예배를 주관하며 위로예배만 드립니다.
2. 교회 집례의 요건과 참석자
1) 교회 집례의 요건
- 별세한 이가 대현교회 등록교인이거나 그 직계 가족인 경우로서 유가족이 원하면 교회에서 집례를 합니다.
2) 집례목사
- 고인이나 유가족이 속해 있는 담당부목사가 장례예식을 집례를 합니다.
- 교회에서 주관할 경우, 위로예배와 화장예배, 안장예배는 담당 부목사가 집례를 하고, 담임목사는 입관예배와 발인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다만, 고인이 원로장로인 경우 발인예식은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담임목사가 집례를 합니다.
3) 참석자
- 상례예식 예배에는 경조부장과 경조팀원, 구역식구들이 참석하게 됩니다.
- 발인예배 시 조가팀의 특송이 있습니다.
4) 집례의 제한
- 주일에는 발인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. 다만, 금요일에 장례가 발생할 경우, 월요일에 발인 가능하오니 요청하시면 집례해 드리겠습니다.
3. 기타: 조화의 헌정
- 교회 집례의 요건을 갖추면 모든 상가(喪家)의 빈소에 대현교회의 조화 꽃바구니를 헌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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